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년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3,21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피고의 딸인 B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2003년경 가출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살던 후배 집에 거주하던 중, 2003. 6. 3.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03. 9. 2. 정탁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세대원인 B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