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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648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C, D, E는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A은 원고와 별지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입주 후 주택 인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무주택 서약을 하였음에도, 위 피고의 자녀이자 세대원인 F이 2015. 3. 19.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무주택 서약내용에 따라 피고 A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2,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13. 10. 16. 원고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인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주택 서약을 하였으나, 원고의 자녀이자 세대원인 F이 2015. 3. 19. 울산 남구 G 소재 다세대주택 중 5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12조 제7호에서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 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F은 위 G 소재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원고로부터 ‘무주택 소명자료 제출안내’ 통지를 받은 무렵인 2015. 9. 11.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더이상 원고의 세대원이 아니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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