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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1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33』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09:1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피시 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체크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26. 14:30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여자 중 ㆍ 고등학교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189』

1. 2015. 2. 26.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패드 미니 16 기가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2. 28.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패드 미니 16 기가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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