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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4. 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 골 마켓’ 카페에 ‘ 드라이버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드라이버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드라이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9. 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패드 미니 2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패드 미니 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T, BU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계좌 이체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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