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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51』

1. 피해자 D 외 3 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보내

주면 물건을 보내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경 인천시 남구 E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S6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갤 럭 시 S6를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95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낚시용품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0,000 원을 입금해 주면 낚시용품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낚시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8. 9.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I)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992』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부산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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