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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D으로부터 자일리톨껌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공급가액 25,854,54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6.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582,400,2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9장을 교부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강동구 길동 459-3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71,836,36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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