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2016고단114]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3. 3. 10.경까지 파주시 C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3. 3. 11. 사무실을 파주시 E으로 이동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F으로, 대표자를 G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엘앤케이푸드시스템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7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5,454,54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D의 2012년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미미통상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3,671,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2,891,77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