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8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사실은 주식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 G로부터 주식회사 F가 공급가액 8,925,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8,396,096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31장을 발급 받았다.
[2013고단3148]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제2금융권에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중개업 회사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년도 상반기 예정신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2-1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이엠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9,65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1년도 하반기 예정신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