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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13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일수 자금팀인데 카드로 돈을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탈세를 위해 일수자금을 회수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13. 12:09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은행 노원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의 이름으로 유한회사 D 명의의 B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손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여러 차례 송금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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