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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5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C’)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TM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G’의 이름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720,000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6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휴대폰 복구자료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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