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43』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성매매 업소의 예약금을 대신 입금받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인데, 하루 11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2. 12:38경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D으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중고품 사기 피해금 47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4. 09: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715,000원 상당의 중고품 사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5906』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