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0. 6.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인인 선정자 C 명의로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E으로부터 그 차량구입대금 중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입금일 송금자 입금액 입금 계좌 2010. 9. 15. 디자인피오 10,000,000 G(하나은행) 2010. 11. 29. 디자인피오 3,000,000 C(하나은행) 2010. 12. 30. 디자인피오 4,000,000 H(신한은행) 2011. 5. 24. 미목(광주) 3,000,000 G(하나은행) 2011. 5. 24. 미목(남원) 2,000,000 G(하나은행)
나. 피고는 E의 거래업체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친인척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E에 입금시키지 않았고, E 대표이사 D에게 거래업체 미목이 지급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요구한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D이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각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선정자 C은 2011. 7. 2.경 원금 39,200,000원 및 2012. 5. 30.까지의 이자 합계 45,110,000원을 2012. 5.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현금갈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는바, 위 현금보관증에 첨부된 ‘B 공금횡령 내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짜 (착복내역) 거래처 금액 입금명 이자산출 2010. 7. 2. 차량대출 8,200,000 10개월(82,000) 820,000 2010. 9. 15. 디자인피오 10,000,000 G(하나은행) 21개월(100,000) 2,100,000 2010. 11. 29. 디자인피오 3,000,000 C(하나은행) 18개월(30,000) 540,000 2010. 12. 30. 디자인피오 4,000,000 H(신한은행) 17개월(40,000) 680,000 2011. 5. 24. 미목(광주)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