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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495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 1. 19.부터 2003. 3. 2.까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피고에게 수표를 지급하거나,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금액(원) 금원 지급 방법 비고 1 2002. 1. 19. 5,000,000 피고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 2 2002. 1. 19. 8,000,000 현금 차용증 (갑 제4호증) 3 2002. 1. 28. 9,000,000 피고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 4 2002. 1. 30. 10,000,000 5 2002. 2. 5. 10,000,000 6 2002. 2. 6. 4,000,000 7 2002. 2. 7. 5,000,000 8 2002. 3. 20. 5,000,000 9 2002. 4. 11. 3,000,000 10 2002. 4. 12. 3,000,000 11 2002. 4. 25. 15,000,000 12 2002. 4. 27. 3,300,000 13 2002. 5. 13. 10,000,000 14 2002. 6. 11. 6,000,000 15 2002. 6. 15. 4,000,000 16 2002. 6. 26. 3,000,000 17 2002. 7. 5. 6,000,000 18 2002. 10. 24. 36,700,000 현금 차용증 (갑 제5호증) 19 2002. 11. 18. 65,000,000 수표 20 2002. 12. 23. 15,000,000 5,000,000원은 현금,10,000,000원은 피고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 차용증 (갑 제7호증) 21 2003. 3. 2. 5,000,000 피고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 합계 231,000,000

나. 피고는 2003. 12. 31. 원고에게 ‘일금 260,000,000원(투자금 230,000,000원, 이자 조 30,000,000원)을 보관함. 위 금액은 2003. 12. 31. 보관금임.’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26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통지서가 2012. 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2. 8. 21. 다시 피고에게 '2012. 10. 31.까지 위 260,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통지서가 2012. 8.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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