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이 2010. 5.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빌렸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D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0.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0년 제1128호로 ‘원고는 2010. 3. 5. 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0. 4. 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선정자 C와 D가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되, 원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28. 피고와 사이에, 차용원금 220,000,000원을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2011. 5. 30.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6,500,000원씩 변제(합계 312,000,000원)하기로 하며, 위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든 채권회수 등을 유예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위 사항을 1회라도 불이행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들에게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 변제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1.부터 2014. 11. 12.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6,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자 지급액(원) 1 2010. 6. 1. 3,000,000 2 2010. 6. 30. 3,000,000 3 2010. 7. 23. 6,000,000 4 2010. 8. 6. 3,000,000 5 2010. 9. 3. 3,000,000 6 2010. 9. 20. 3,000,000 7 2011. 2. 1. 1,000,000 8 2011. 2. 28. 2,000,000 9 2011. 5. 6. 1,000,000 10 2011. 5. 13. 1,000,000 11 2011. 5. 27. 1,000,000 12 2011. 6. 3. 3,000,000 13 2011. 6. 10. 2,000,000 14 2011. 8. 5. 2,500,000 15 2011. 8. 24. 1,000,000 16 2011. 11. 30. 10,000,000 17 2012. 5. 15. 10,000,000 18 2012. 5. 17. 2,000,000 19 2012. 6. 1. 2,000,000 20 2012. 6. 2.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