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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합534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J에게 2,868,053원, 선정자 K에게 80,872,606원, 선정자 L에게 10,000,000원,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78호증, 을 제5, 6, 10, 17, 18, 23, 24, 26, 28, 32, 35, 36, 38, 39, 40, 46, 47, 48, 50, 51, 52, 53, 55, 56, 59, 61, 62, 63, 64, 66, 68, 7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별 투자종목, 투자금액 및 수익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 J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FU45 3,000,000 131,947 합계 3,000,000 131,947 2) 원고 K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FU14A 4,000,000 - FU28 7,000,000 - FU29 4,000,000 - FU36 17,000,000 - FU37 10,000,000 - FU39 3,000,000 - FU42 4,000,000 - FU43 5,000,000 - FU44 5,000,000 - FU49 8,000,000 - FU50 4,000,000 - FU51 3,000,000 - FU53 4,000,000 127,394 FU61 3,000,000 - 합계 81,000,000 127,394 3) 원고 L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FU43 5,000,000 - FU44 5,000,000 - 합계 10,000,000 - 4) 원고 M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FU58 10,000,000 - 합계 10,000,000 - 5) 원고 N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FU14 5,000,000 - FU17 5,000,000 - FU18 20,000,000 - FU21 5,000,000 - 합계 35,000,000 - 6) 원고 O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FU27 10,000,000 - FU28 4,000,000 - FU36 3,000,000 - 합계 17,000,00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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