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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2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대전 서구 E ‘F편의점’ 부근 근린공원 옆길에서, 피해자 G(16세, 남)가 피고인 B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워놓고 에워싼 채 “형들이 만만하냐, 장난하냐, 죽고 싶냐”라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 A은 “이런 개념없는 놈은 산속에 끌고 가 묻어 버려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인근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 다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자백반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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