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여, 48세), F(43세)은 부부지간으로 익산시 G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H세차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동업자로 서로 이웃사이이다.
E, F은 2012. 1. 12 15:40경 익산시 H세차장에서 그들이 운영하는 전통찻집 주차장에 불상의 렌트카 차량이 장기 주차하였다며 피고인 B(48세)이 운영하는 세차장으로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나하고 장난하냐 죽을려고 작정을 했냐 이것들 정말 혼나봐야 되겠다 죽여버려아겠다 겁대가리 없이 죽여버린다" 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의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채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상의 옷을 잡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손으로 멱살을 잡아 가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주먹으로 오른 눈부위를 1회, 머리를 1회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손으로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끌고 올라 가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말리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중지, 시지, 약지 등 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을 뒤에서 양팔로 조이고, 약 2미터 가량을 끌고 가고, 머리로 입 부위를 1회 들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