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합52』 피고인들과 공범인 F은 서울 관악구 G 소재 ‘H’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I이 가출 여중생들을 모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ㆍ결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은 2012. 10. 2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J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그 옆 건물인 ‘K’ 모텔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에 몰아세운 다음 그 주위를 둘러싸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F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니가 양아치냐. 어린애들 데려다 성매매 시키고, 뭐하는 짓이냐. 이 새끼 안 되겠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그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더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위 F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