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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2 2018고정2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4세) 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친모와는 이혼하고 현재 C과 재혼하여 동거 중으로, C으로부터 피해 자가 여동생 D에게 책을 던졌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13:00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렇게 사느니 저는 짐 챙겨서 나갈게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나무 재질의 회초리로 발바닥을 5회 때리고, 이에 고통을 참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 살려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 너는 맞을 때만 살려 달라고 하고 정신을 차린다, 그래서 맞아야 정신 차린다, 오늘 니 다리를 장애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팔로 목을 감아 제압하여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와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얼굴,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3회, 턱을 1회 차 피해자의 눈 주변에 멍이 드는 등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아동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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