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 피해자 E(20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수리비 채무 150,000원을 지게 된 경위를 위 D으로부터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한 후 폭행, 협박하여 위 채권을 포기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1. 6.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마트 앞에서 위 D, G를 만나 위 피해자를 마산으로 유인 후 폭행, 협박하여 위 채권을 포기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 20:00경 D의 전화로 D을 가장하여 위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경남은행 본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D은 2011. 6. 3. 01:00경 경남은행 본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A, G 등이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어린이 집 쪽으로 데려오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 있다가 “마 니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위 어린이집 쪽으로 끌고 가고, 이때 D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나중에 도착한 피고인 B은 겁에 질려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소송사기를 쳤다는 말을 I으로부터 듣자 자신의 팔에 세긴 문신을 보여주며 “마 니가 잘못했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G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채권을 포기시키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말을 강요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제가 보험사기를 쳤습니다”라고 말하고, G는 그 상황을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들과 D,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