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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7 2013고단1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7. 5. 19: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날길이 약 30cm, 총길이 약 40cm)을 집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출입문 밖 도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던지지 않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D을 향해 사시미칼을 던진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4세)의 오른손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 손톱이 절반가량 베이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유선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던졌으나 사시미칼이 위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의 오른손 중지에 맞아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도주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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