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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4 2013고단2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0: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체육센터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음악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8cm, 총길이 : 19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달력으로 싼 사시미칼(칼날길이 : 22cm, 총길이 : 33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아침 7시 전까지는 음악을 틀지 마라, 음악을 틀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가지고 간 사시미칼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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