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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9:23경 서울 B에 있는 C 현장대응단 1층 사무실에서, 2019. 10. 4. 07:23경 서울 D 소재 아파트에서 119구급대로 호송되었던 피고인의 아들인 E의 이송과정에서 소방관들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다가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지방소방교 F에게 "이 씨발놈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머리 옆까지 올려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며 "씨발 개새끼들이, 죽여버릴라 뒤질래 "라고 협박하고, F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F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지방소방교 G에게 "넌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옆 벽을 향하여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0경 위 현장대응단 1층 사무실 옆 중앙복도에서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지방소방사 H에게 "고등교육이라는 단어를 했어 안했어 "라고 물어 위 H으로부터 안했다는 답을 듣자 H에게 "나중에 했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질 거야 옷 벗을 각오 돼 있어 엉 되었어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을 불러내어 H에게 "했어, 안했어 했으면 옷 벗을 수 있어 알았어! 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옷 벗길거야."라고 위협하여 H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출동대기, 구급장비 점검 및 구급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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