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9:3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에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며 시비를 하던 중 같은 일행인 피해자 F(20세)가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집어 들고 “야, 말리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분이 약 2cm 가량 베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피해자 E(21세)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톱을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톱이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상대로 부엌칼을 휘둘렀고, 자칫하면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