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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이웃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6. 2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들과 피자를 나눠 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9. 6. 2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된 다음, 대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어머니를 토막내서 죽여버린다“, ”갈아 마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상해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을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에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4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②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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