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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6 2013고정53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3:20경 삼척시 C 지상 자신의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D(54세)이 건물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마찰을 빚던 중, 피고인이 건물 내부 공사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왼손 중지에 열쇠를 끼고 있음에도 이를 주지 않자 강제로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열쇠꾸러미를 낚아채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관절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한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가 왼손 중지에 끼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낚아채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이 공장 키를 달라고 하면서 손을 비틀고 종합 키틀에서 키를 뽑아갔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 2개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서(수사기록 10쪽)를 작성하고, 같은 날 촬영한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에서도 오른손 엄지 부분의 찰과상을 주로 호소하였을 뿐, 자신이 왼손 중지에 끼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낚아채었다

거나 왼손 중지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수사기관의 현장출동상황 등에 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에서도 피해자의 언동을 “피고인이 열쇠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 피가 났다고 하였다”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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