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29 2018구단56216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2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6.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부터 우간다

의 야당인 민주개혁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 이하 ‘FDC'라 한다)에서 Campaign Agent(이하 ‘선거 활동원’이라 한다)라는 직함으로 FDC의 지도자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6년 2월에 실시된 우간다

대통령 선거 당시 FDC의 공천을 받은 B 후보자가 2016. 2. 16. 완데게야(Wandegeya) 지역에서 한 유세(이하 ’2016. 2. 16.자 유세’라 한다)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폭력 조장 혐의로 체포, 감금되었다.

원고는 그 후 FDC 소속 국회의원 C 이하 'C 의원'이라 한다

) 등이 보석금을 내주어 석방되었으나, 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저항운동(National Resistance Movement Party 소속의 현직 대통령 D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여 차례 정계를 떠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가면 우간다

정부여당으로부터 FDC 지지자라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