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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6 2018구단51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우간다

에서 1986년 1월 B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였는바, 새로 집권한 정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종전 정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와 원고를 박해하였다.

즉, 원고의 아버지는 2001년 5월 괴한에 의해 납치된 뒤 실종되었고, 원고도 2012년 3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납치되어 고문을 받았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배후에는 우간다

정부가 있다.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가면 우간다

정부로부터 아버지가 종전 정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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