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 28.) 전인 2012. 1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의 야당인 민주개혁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 당원으로서 2011. 2. 18. 대통령 선거의 투표관리인으로 선정되어 근무하던 중 집권당인 국민저항운동(National Resistance Movement) 당원들이 투표 시간이 끝난 이후 가짜 투표용지를 투입하려는 것을 보고 다음날인 2011. 2. 19. 같은 투표관리인인 B, C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신고 다음날인 2011. 2. 20. B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가 두려움을 느껴 도피하던 중 2011. 2. 27.경 C도 살해된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모 집에 숨어 지내던 중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납치되어 6개월간 감금되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귀국 시 선거부정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집권당에 의해 생명에 대한 위협, 즉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