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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2 2018구단40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정부로부터 야당 지지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았다.

즉, 원고는 2002년경 야당인 ‘B’(이하 ‘B'라 한다)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미합중국 통화 400달러 상당을 후원금으로 납부하여 왔는데, 우간다

정부는 2015년경 이를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7. 14. 우간다

내각 장관 2명의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시위(이하 ’부정행위 항의 시위‘라 한다)를 준비하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2015. 9. 10. 원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살해당했는데, 이 역시 우간다

정부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가면 우간다

정부가 원고를 같은 이유로 박해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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