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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4 2018구단547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국적국에 관한 배경 지식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우간다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우간다에 관한 배경 지식 1) 우간다

에서는 1986년 1월부터 현재까지 B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

2) 우간다에서 이 사건 신청일 이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최근의 것은 2011년 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이다. B는 위 선거에서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3) B의 소속 정당은 C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의 야당인 D의 지지자로서 2011년 D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질러진 각종 부정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주최한 시위(이하 ’2011년 시위‘라 한다)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2주간 감금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3년에도 우간다

정부의 생활필수품 가격 조절 실패에 항의하기 위해 D이 주최한'Walk to Work'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6일간 감금되었다.

게다가 우간다

정부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아버지의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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