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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693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걷어 차 손괴하였고 이러한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 L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들의 발생 경위, 빈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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