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2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러한 범죄습벽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길가에서 여성인 피해자 F를 추행하기까지 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