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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53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 모텔 주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고,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4. 5. 피해자 J이 경영하는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위 체포영장에 의해 피고인이 2013. 9. 23.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4. 2. 2., 2014. 3. 21. 추가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의 범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러한 범죄습벽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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