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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316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B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AK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범 A과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 N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위 N, G에게 공동으로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N에게 문신시술을 받도록 강요하고, N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한데다가 재물까지 갈취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N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공갈, 강도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범행 습벽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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