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6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수표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중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친이 합의를 위하여 준비해 둔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여 피해회복이 불가능해 지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범행 습벽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