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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3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08,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러한 범죄습벽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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