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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4구단17435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0. 6. 10.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충격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비복근 내측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10. 6. 11.부터 2010. 10. 10.까지 피고의 요양급여 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2. 2. 22. 건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요추 3-4번간, 요추 4-5번간 각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요추 4-5번간 수핵낭종’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과 수핵낭종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사고성 추가상병이라며 2012. 6. 22.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8.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4. 피고를 상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 제1심에서 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26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15.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914누4520호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질병성 재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원고는 이 사건 상병뿐만 아니라 수핵낭종에 대하여도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6. 24.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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