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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5구단11960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8.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의 최초 요양급여 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3. B 병원에서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및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고, 종전 진단 증상이 재발되거나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를 상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760)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 소 계속 중이던 2013. 8. 20.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으나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4. 10. 2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31419)에서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5. 3. 12. 상고심(대법원 2014두14518)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4. 8.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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