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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9 2019구단57070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재단법인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7. 31. 09:55경 캠페인용 부스를 지하철역 계단 아래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원판 전위(요추 4-5번간)’(이하 ’최초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최초 신청 상병은 자연 경과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 소견이 없어 ‘요추부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로 변경함이 타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초 신청 상병은 불승인 결정을 하고, 기승인 상병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2018. 2. 23.까지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18. 12. 22. 피고에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 불승인된 최초 신청 상병과 유사 상병이고, 요추부의 MRI에서 제4-5요추 구간이 타 구간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성이 더 심한 상태이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할만한 경위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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