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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8구단705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1.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물기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바닥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천ㆍ미추 골절’(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7. 2. 7. 피고에게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2016. 2. 1. 원고에게 시행한 허리 MRI에서 요추 제3-4번간 및 요추 제4-5번간에는 퇴행성으로 인한 협착증 소견이며, 요추 제4-5번간에 경도의 수핵 탈출 소견이 보이나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후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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