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1.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물기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바닥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천ㆍ미추 골절’(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7. 2. 7. 피고에게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2016. 2. 1. 원고에게 시행한 허리 MRI에서 요추 제3-4번간 및 요추 제4-5번간에는 퇴행성으로 인한 협착증 소견이며, 요추 제4-5번간에 경도의 수핵 탈출 소견이 보이나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후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