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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단50249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신문잉크 주식회사(이하 ‘한국신문잉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5. 6. 거래처에서 잉크를 옮기기 위해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찌릿한 통증 등을 느껴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요추 2-3-4-5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이하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한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후 또다른 병원에서도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관절와 낭종’(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1)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2016. 12. 20.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을, 2)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과 관련해서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7. 2. 8.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0.자 결정과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의 각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각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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