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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2:30 경 의왕시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 당신들 불륜 아니냐.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식당 업 주인 위 C이 112에 업무 방해 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2:37 경 의 왕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 야, 이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냐.

’, ‘ 개새끼야, 너 힘 좀 쓰게 생겼는데 나 하고 힘으로 한 번 할까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0 쪽, 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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