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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6. 02:0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02:00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26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의사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 니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래라야, 씨 발 놈 아, 개새끼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내역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6. 26. 02:3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02: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 파출소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며 욕설하고, 발로 책상 다리를 2회 차고, 위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단속 경위서

1.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파 출소 내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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