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27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이 E, F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포항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이 E, F에게 피해 경위를 확인할 때 욕설을 하는 등 제지가 되지 않아 같은 소속 순경 J, 순경 K가 현장에 지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 F에게 다가가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F가 J에게 “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라고 하였고, 이에 J이 “ 본인 때문에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니까 떨어져 계세요 ”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J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 노 ! 경찰이면 다가 !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J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밀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 니 짭새 옷 벗고 나랑 맞짱 한 번 뜨자. 개새끼야, 난 건달이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