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1 2016고단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0:40 경 거제시 B 건물 202호 앞 복도에서 ‘ 아는 남자가 칼로 찌르려고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너희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느냐,

씨 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그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