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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8:45 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중앙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616번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지인과 함께 승차한 후, 버스기사 및 다른 승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구 소제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세운 버스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27 세) 이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순경 D이 ‘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우선 버스에서 내려 달라’ 고 하여 버스에서 내리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이 ‘ 도로에 서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인도 쪽으로 나오라’ 고 하자, “ 네 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이냐

”라고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D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 손주 뻘도 안 되는 놈이 왜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을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동종범죄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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