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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50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4. 12. 선고한 판결 중 3 쪽 다섯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4. 12. 선고한 판결 중 3 쪽 다섯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부분) 는 착오에 의한 기재이므로 {2016. 3. 31. 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는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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