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아홉 번째 줄부터 열두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경주시는, 주장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부친인 망 C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망 C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열세 번째 줄부터 열네 번째 줄까지 사이의 "3. 판단
가. 피고 경주시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세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2 살피건대, 우선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4.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 7, 14호증, 을가 제13,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모양의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이어지는 다른 통행로에도 같은 모양의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