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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7 2017고단10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이천시 부악로 32 경기 이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 소인 B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 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약정금 확인서는 7 번째 줄까지만 기재하고 8 번째 줄부터 공란이었다, 1 번째 줄부터 7 번째 줄까지 피고 소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1,555만 원이었으나 피고 소인이 2,135만 원으로 변 조하였고, 공란이었던

8 번째 줄부터 15 번째 줄까지 피고 소인이 확인 서에 임의로 추가로 작성하여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는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18. 경기 이천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 6. 경 피고소인과 1,555만원을 빌린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약정금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9 번째 줄부터 17 번째 줄까지 공란이었음에도 피고 소인이 임의로 추가 내용을 기재하여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6. 경 B에게 혼인 생활 동안 사용한 돈의 내역을 확인하면서 직접 약정금 확인서의 17 번째 줄에 ‘67,180,000 ’으로 합계를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6. 7. 15. 경 약정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 명의의 약정금 확인서를 변조, 행사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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